■ 유급휴가 훈련지원
1. 개 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임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2. 지원대상
-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단, 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사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대상훈련
- 총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총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과정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의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에 대하여는 총 20시간 이상인 과정도포함)
4. 비용지원수준
- 훈련비 : 80%~100% 지원
- 임금 : 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산정한 최저임금(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저임금액의 150%)
5. 지원요건
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나.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기업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라. 그외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마.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훈련실시계획서를 입력
※ 자체훈련은 지원대상이 안되며 타 훈련기관에 위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 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 시간, 훈련교사, 훈련교재 등)대로 훈련을 실시
사.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하여야 함
-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아. 소정훈련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자.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에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
6.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에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