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강소기업 특화사업모델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관련 소기업의 우수하고 특화된 콘텐츠의 유통과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강한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1 강소기업 특화사업모델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소기업경영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5항의 소기업 정의
-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제조업), 50인 이하(출판업), 10인 이하(기타)
- 만화작가 및 1인 기업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필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3 ~ 2011. 12
○ 사업예산 : 400,000천원 이내
○ 규 모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 이내 지원(최대 7개 이내 기업지원)
○ 선정방식 : 공모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소기업별 맞춤형 특화사업모델 사업화 지원
○ 지원금지급 : 2회 분할 지급(협약시 60%, 중간 평가 후 40%)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비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 사업비 외 지원 : 국내외 마켓 참가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지원조건 : 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홍보 협력(BICOF 참가 등)
○ 기술료 징수
- 징수금액 : 지원금의 10%(5,000만원 미만 지원시), 20%(5,000만원 이상 지원시)
- 징수기간 : 지원협약 종료 후 3년 이내, 매년 3/4분기 1회 징수
○ 지원결과물의 권리관계
- 진흥원 활용 권한 : 진흥원은 지원 결과물을 진흥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천시 및 경기도내 공공 용도의 활용
○ 진흥원 홍보 및 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의 활용
- 선정사업자 : 결과물의 저작권 및 각종 사업권리
▶ 신청방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 기본 제출서류(공통)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통양식 서류(총 8부 원본 : 1부, 사본 : 7부)
(제작지원 신청서, 예산계획서, 제작일정표 등)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 및 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본문 내 기재한 참고용 자료
▶ 신청기간
○ 2011. 4. 20(수) 17:00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