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대학/연구소내「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의5)」
조성시 소요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연구기관 發 창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정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지원내용
○ 집적지역 기반 조성 및 입주기업의 공동생산장비 구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15억원 이내)
○ 사업기간은 2년 이내이며, 사업비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후 일괄또는 분할 지급
○ 대학/연구기관은 총 사업비 중 70%이상 부담. 단, 현금은 총 사업비의 5% 이상 부담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기간
○ 2011.04.14 ~ 20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