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단체 컨설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업종별 단체
또는 지역상인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을 회원사로 구성된 업종단체로서 정부인가를 받은 단체 또는
○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상인회로서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
▶ 지원내용
○ 업종단체 자체의 경쟁력 강화 또는 회원사 사업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 운영매뉴얼 보급, 자체 브랜드 개발, 공공구매전략, 사업관리 운영시스템 보급, 지역 상권의 공동대응 전략 등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e-mail 접수 불가)
○ 제출처 : 대전 서구 둔산동 1032번지 동서빌딩 5층
소상공인진흥원 지식서비스팀 업종별단체컨설팅 담당자 앞
업종단체 컨설팅 신청서 재중 표기
▶ 신청기간
○ 2011-04-20 ~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