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및 참여 중소기업(학생) 모집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말/야간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및 선취업 후학업 기반 구축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 지방중기청-대학(교)-기업 3자간 공동계약에 의해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운영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
▶ 지원대상
○ 자격요건
○ 학교 : 중소기업 요구를 반영한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단, 2010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한 11개 대학교 제외)
-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참여기업과의 거리가 100km 이내
○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근로기준법」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5인(대표자 포함) 이상
○ 학생 : 전문학사/학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력/학위 자격을 갖춘자로「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자(단, 대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70% 이내 정부 지원(1학기 70%, 2/3/4학기 50%)하되, 학생 1인(1학기) 최고 5백만원 이내
(정규 유사학과 대비 150% 내외) 지원
- 정부 지원금 외의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학생이 부담하되,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정부지원 비율 및 기업(학생)이 부담하는 비율은
총 사업비에서 학교 대응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신청방법
○ 석사과정 : 중소기업(학생)은「붙임 2」석사과정 모집 일정을 참고하여 대학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등으로 신청
○ 학사/전문학사 : 대학(교)에서는 참여할 중소기업(학생)을 매칭하여 신청하되, 접수기간 내에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접 수 처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방법 : 대학(교)에서는 참여할 중소기업(학생)을 매칭하여 신청하되, 접수기간 내에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신청기간
○ 2011-04-27 ~ 201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