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확인제도
▶ 사업개요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예비)벤처기업
▶ 지원내용 ○ 창업 ○ 세제 ○ 금융 ○ 인력 ○ 입지 ○ 해외진출지원 ○ 특허 ○ 마케팅 ○ 기타
▶ 신청방법 ○ 온라인지원 ○ http://www.venturein.or.kr
▶ 신청기간 ○ 연중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