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 사업개요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 지원내용
○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 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화 : 867-4000)
▶ 신청기간
○ 2011-01-28 ~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