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1. 개 요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 고운맘 카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KB국민은행이 발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 이용안내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KB고운맘 카드)
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일 최대 4만원 범위에서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결
제할 수 있음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진찰에 드는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
(KB고운맘 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임신부가 선택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
- 병의원 등 의료 시설을 이용 하는 임신부들이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
3. 임신/출산 질료비 지원 전용카드(KB고운맘 카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4.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 초음파검사 등)
-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
(※ 동 사용기간 내 미 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5. 신청절차
1) 임신확인서 발급받기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 요양기관은 건강in사이트(hi.nhic.or.kr), 국민겅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KB고운맘 카드) 신청접수하기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가능)
- 접수처 :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우체국
- 제출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신청)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운맘 카드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KB고운맘 카드) 수령하기
- 신청 본인확인, 카드종류, 카드수령지 등을 확인한 수 15일 이내 카드를 배송
(접수가 완료되면, KB국민은행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합니다.)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KB고운맘 카드) 사용하기
- 사용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KB고운맘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가능
(※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
6. 사용방법
- 지정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KB고운맘 카드)를 30만원 범위 내, 1일 4만원 한도 사용가능
- 30만원 지원금액 중 사용하신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3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임신부가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ex) 결제금액 5만원 > 1일 지원금 4만원 결제, 본인부담금 1만원
결제금액 3만원 > 1일 지원금 3만원 결제, 본인부담금 0만원
- 지정요양기관 확인
건강in사이트(hi.nic.or.kr) <요양기관 정보.지도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찾기서비스>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 <제공기관찾기>
7. 지원금액 사용범위
- 지원금액 30만원은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비용 및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 급여/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
- 1일 사용 한도액 : 1일 4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만원 한도 내에서는 횟수 제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