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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지원
지원기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국  
지원분야 출산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490
첨부파일 출산확인서.hwp
요양비_지급청구서(출산비,요양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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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원

 

 

1.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제외)

 

2. 지급방법

병,의원인이나 조산원인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원 출산비 지급

 

3. 신청방법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공단 지사에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

 

4. 관련 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신분증 사본, 예금계좌 등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77-1000 URL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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