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원
1.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제외)
2. 지급방법
병,의원인이나 조산원인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원 출산비 지급
3. 신청방법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공단 지사에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
4. 관련 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신분증 사본, 예금계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