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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지원기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431
첨부파일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신청서.hwp   다운로드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개  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가정유지에 소요되는 애경사 비용등 가정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


 

2. 신청대상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 둥 수급권 1순위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가구당(산재근로자, 배우자 합산) 재산세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이신분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산재대학학자금으로 이미 1,000만원 이상 대부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이신 분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으신 분  


 

3. 지원 내용

구분

대부사유

대부금액

비고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700만원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장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 직계가족이 사망하여 장례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이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1,000만원

차량가격 한도 내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이전한 경우

1,000만원

전세금, 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재계약시에는 추가 인상분 한도이내)

※ 유족인 경우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를 산재근로자 본인으로 봄.


 

4. 상환방법

- 대부이율 : 연 3%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년동안은 이자만 낵고 이후 3년은 이자 및 원금을 나누어 상환)


 

5. 신청방법

가.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방문 접수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는 인터넷, 방문접수 모두 가능

 

나.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구분

신청기한

추가서류

선발절차

비고

의료비

치료가 종결된 날 또는 의료비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의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수시서발

동일 질병으로 1년 이상 요양할 경우에는 1년이내 본인 부담금 합산 가능

혼례비

결혼일 또는 혼인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

수시선발

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청첩장, 결혼사진 제출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적등본

수시선발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매매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량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예비선발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예비선발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0075 URL  http://www.kcomwel.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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