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개 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가정유지에 소요되는 애경사 비용등 가정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
2. 신청대상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 둥 수급권 1순위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가구당(산재근로자, 배우자 합산) 재산세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이신분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산재대학학자금으로 이미 1,000만원 이상 대부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이신 분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으신 분
3.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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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부사유 |
대부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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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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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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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 직계가족이 사망하여 장례가 발생한 경우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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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비 |
산재근로자 본인이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
1,000만원 |
차량가격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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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전비 |
산재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이전한 경우 |
1,000만원 |
전세금, 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재계약시에는 추가 인상분 한도이내) |
※ 유족인 경우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를 산재근로자 본인으로 봄.
4. 상환방법
- 대부이율 : 연 3%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년동안은 이자만 낵고 이후 3년은 이자 및 원금을 나누어 상환)
5. 신청방법
가.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방문 접수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는 인터넷, 방문접수 모두 가능
나.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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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한 |
추가서류 |
선발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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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치료가 종결된 날 또는 의료비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의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
수시서발 |
동일 질병으로 1년 이상 요양할 경우에는 1년이내 본인 부담금 합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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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
결혼일 또는 혼인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혼인관계 증명서 |
수시선발 |
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청첩장, 결혼사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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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적등본 |
수시선발 |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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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매매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차량등록원부,
매매계약서 |
예비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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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대차계약서 |
예비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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