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의 장기실직 1년 이상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 미혼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억원
○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3천만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 지원기간 : 2년(1회 연장 가능, 만기 일시상환)
○ 지원금리 : 연 3.0%(고정), 분기별 납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 각 해당지회로 문의 (02-369-0900)
▶ 신청기간
○ 2011-06-23 ~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