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자금대부
1. 목 적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2.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대상 제한자 :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자, 연체정보
등재자 등
3. 대부한도 및 조건융자조건 : 연 이율 3.4%, 1년거치 3년 매월 분할상환, 신용보증료율 0.9%
가. 대부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나. 대부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700만원 한도(노부모요양비 300만원)
※ 2종류이상 중복 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는 1,000만원
다. 대부이자율 : 연리 3.0%
라.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0.9%)
4. 신청방법
가. 신청절차 : 대출 신청(인터넷, 방문) → 대상자 선정(공단) → 보증서 → 발급(공단) → 기업은행 통보(공단) → 대출실행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다. 융자 신청기한
|
구분 |
의료비 |
노부모요양비 |
장례비 |
혼례비 |
|
신청기한 |
요양종결일 또는 의료비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의사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결혼일 전후 90이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라.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공단소정양식), 서약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제출서,
재직증명서
|
구분 |
의료비 |
노부모요양비 |
장례비 |
혼례비 |
|
구비서류 |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단, 본인의 의료비
신청시는 생략) |
-의사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
- 예식장계약서 사본,
결혼 청첩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마.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순으로
융자하고, 동일 융자종류간에는 월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매월 1일~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접수 후 제2근무일에 예비선발 및 통지, 예비선발일로부터 7일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대상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