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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대부
지원기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126
첨부파일 증빙서류제출서및임금체불확인서.hwp
임금체불생계비융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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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대부


 

1. 목  적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


 

2. 사업대상

가동중(휴업포함)이며 1년의 기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3. 대부한도 및 조건

가. 융자한도 : 체불임금 한도내에서 1인당 700만원까지 지급

나. 대부이자율 : 연리3.0%

다.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라.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률 연 1%)


 

4. 융자신청

가.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나. 접수 및 선발

- 융자신청서 접수 : 연중 수시 실시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신청자가 매 시기 융자금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월평균임금이 적은 근로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다. 처리절차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제출(방문,우편) → 젹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신청자) →  개인인터넷뱅킹 → 대출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실행 → 융자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라.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공단양식),.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공단양식)


 

5. 대부제외

- 퇴직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대부를 받은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0075 URL  http://www.kcomwel.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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