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임금대부
1. 목 적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
2. 사업대상
가동중(휴업포함)이며 1년의 기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3. 대부한도 및 조건
가. 융자한도 : 체불임금 한도내에서 1인당 700만원까지 지급
나. 대부이자율 : 연리3.0%
다.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라.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률 연 1%)
4. 융자신청
가.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나. 접수 및 선발
- 융자신청서 접수 : 연중 수시 실시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신청자가 매 시기 융자금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월평균임금이 적은 근로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다. 처리절차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제출(방문,우편) → 젹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신청자) → 개인인터넷뱅킹 → 대출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실행 → 융자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라.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공단양식),.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공단양식)
5. 대부제외
- 퇴직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대부를 받은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