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여성임대아파트
1. 개 요
미혼 및 독신 여성근로자의 주택난 해소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조성
2. 입주대상자
O 대상 : 미혼 또는 독신 여성 근로자
- 단,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경력이 있는 여성 근로자,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O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① 기존입주자(최초 1회 갱신만 적용)
② 저소득 근로자
③ 생산직 근로자
3. 시설규모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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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세대수 |
전용면적 |
입주정원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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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
100 |
33.6 |
300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19-4 |
02-857-7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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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
100 |
33.6 |
29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당동
127번지 |
032-672-4224 |
|
인천 |
200 |
33.6 |
398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70-8번지 |
032-528-6932 |
|
대구 |
100 |
34.7 |
198 |
대구시 북구 복현동 37번지 |
053-381-9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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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200 |
34.7 |
400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1366-2번지 |
051-327-8643 |
|
춘천 |
120 |
34.4 |
238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 |
033-256-7742 |
- 세대 당 입주인원 : 2~3명
- 구로 및 부천아파트의 경우 큰 방은 2인 1실 거주(그 외 지역은 1인 1실 거주)
- 입주자의 입주시작은 장기간 공실로 인한 보수 등의 필요성이 있어 해당 아파트 별 사정에 따라 입주가 가능한 세대부터 순차
적으로 진행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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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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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 |
작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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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66,000 |
44,200 |
개별 및 공동 공공요금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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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
33,000 |
2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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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26,400 |
17,700 |
- 입주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대 4년 입주 가능)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대기자 접수 실시
O 접수방법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O 구비서류
① 입주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재직증명서 1부
O 현 소속 사업장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임금대장)
O 선정결과 및 입주시기 : 선정자에게 2010. 7. 26.(월) 이후 개별통보
O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