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업기간급여지원(휴업급여)
1. 개 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2. 지급요건
요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요양 중 사망한 경우라도 그 요양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3. 청구자
피재근로자 와 그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4. 청구시기
월 1회 이상 ※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5. 휴업급여 지급요건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6. 휴업급여의 산정
- 평균 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임금의 9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
7. 휴업급여 청구절차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합니다.
8. 휴업급여 청구시 유의사항
가. 1회 분 청구할 때
- 휴업급여청구서 뒷면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기재
- 첨부서로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상 사본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나. 2회 분 청구할 때
- 사업주 날인 생략 가능
- 사업장이나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 중 선택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