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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기간급여지원(휴업급여)
지원기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503
첨부파일 휴업급여청구서.hwp   다운로드  
 

■ 미취업기간급여지원(휴업급여)


 

1. 개  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2. 지급요건

요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요양 중 사망한 경우라도 그 요양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3. 청구자

피재근로자 와 그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4. 청구시기

월 1회 이상 ※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5. 휴업급여 지급요건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6. 휴업급여의 산정

- 평균 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임금의 9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


 

7. 휴업급여 청구절차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합니다.

 


  

8. 휴업급여 청구시 유의사항

가. 1회 분 청구할 때

- 휴업급여청구서 뒷면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기재

- 첨부서로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상 사본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나. 2회 분 청구할 때

- 사업주 날인 생략 가능

- 사업장이나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 중 선택하여 제출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0075 URL  http://www.kcomwel.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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