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1. 개 요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비스
2.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포함)이나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단,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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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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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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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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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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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
한 자에 한함 |
※ 지원신청시 6월 이내에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7,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4,000
만원까지 지원 (※ 1인 가구의 경우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4. 지원 조건
-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
(단,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
5. 신청방법
가.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추천서
를 발송
나.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교통안전공단에 구두로 신청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지자체로 교통사고유자녀 확인서
를 보내고, 지자체는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추천서
를 발송
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에게 신청하면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지자
체로 신청서를 보내고, 지자체는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
부에 추천서를 발송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
6.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