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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기관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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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세임대


 

1. 개  요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2.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할 수 있음)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1순위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 이하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한다)

▶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3.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4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

    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

 

 

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5.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재계약 요건 : 재계약 체결시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함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

      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6. 신청지원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


 

7. 구비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 소득입증서류 각 1부(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8. 지원절차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31-738-7114 URL  http://myhome.lh.or.kr/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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