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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기관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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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Ⅰ.서비스 요약

최저소득계층의 현 생활권 내 기존 주택에 대하여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저소득계층에게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로, 월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 가능한 서비스


 

Ⅲ.대상

구분

입 주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o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o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단, 개별공시

    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

    동차 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 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 배점을 합

      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o「긴급주거지원법」에 따라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o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주택 세대주

보증 거절자

o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제외)입주자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제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공동생활가정

o 입주자

- 장애인, 보호아동,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

   생보호자,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요청하는자

o 입주자는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 및 퇴거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o 쪽방·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

 

 

Ⅳ.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한도액

o 수도권 :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원,그 밖의 지역 7천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임대보증금

o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임대료

o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

  (연 2%)를 월임대료에 가산

임대기간

o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함


 

Ⅴ.신청방법

LH, 지방공사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

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

 

○ ’10년 사업대상지역과 입주자모집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본부(http://www.lh.or.kr)로 문의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자

 

ㅇ 입주자 모집 공고(일간지, 홈페이지)

    ※ 부도임대퇴거자, 긴급지원대상자는 별도 모집 공고없이 해당

        지자체로 신청, 보증거절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

       

입주 신청 접수

 

입주희망자

 

ㅇ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주희망 신청서를 작성·제출

↓

       

입주자 선정

 

지자체

 

ㅇ 입주대상자 자격을 심사하고 배정된 물량에 맞게 입주자를 선정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전세임대 지원

안내

 

사업시행자

 

ㅇ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보증보험 가입 원칙, 필요시 전세권

    설정 등기)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입주 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ㅇ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근저당권, 압

    류 등 확인)

↓

       

전세임대

가능여부 검토

 

사업시행자

 

ㅇ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근저당권, 압

    류 등 확인)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사업시행자,

입주대상자

 

ㅇ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대상자와 임대

    차계약 체결

ㅇ 입주대상자는 당해주택에 입주 및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완료

 

 

Ⅵ.문의

○ LH ☎ 1600-7100   

○ 해당 지역본부 문의처

지역별

담당부서

전 화 번 호

본사

주거복지처

031)738-3421~7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2)3416-3506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51)460-6808~12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2)890-5460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1)250-8369,8326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3)258-4125,4132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43)290-3262,3267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42)470-0114~6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63)240-2533,2535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62)380-0422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53)603-2812~20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55)269-8458,8468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64)720-1034~6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31-738-7114 URL  http://myhome.lh.or.kr/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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