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 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부부
2. 지원내용
가. 인공수정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150만원)
나. 시험관 아기 시술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1회 시술비가 지원한도액 이내일 경우(ex. 동결란 이식)에는 실 시술비만 지원
3. 접수기간 : 연중 접수
4. 신청접수 장소 : 시,구,군 보건소
6. 구비서류
- 불임부부 지원신청서1부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 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첨부
- 차량보험 가입증(차량 소유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7. 시술비 지급
가. 시험관아기 시술
반드시 지원통지서를 발급 받아 시술 시작하며, 정부지원금이 초과 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나. 인공수정
지원대상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시술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 시술자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청구서, 지원결정서 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 소득기준표(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전국가구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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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인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혼합가입자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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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4,807,690 |
128,120 |
152,000 |
1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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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5,077,700 |
135,320 |
160,910 |
18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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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5,911,680 |
157,540 |
187,620 |
211,610 |
|
5인 |
6,121,740 |
163,140 |
192,940 |
219,370 |
|
6인 |
6,444,400 |
171,740 |
202,930 |
231,370 |
|
7인 |
6,644,400 |
177,070 |
208,870 |
238,700 |
|
8인 |
6,844,400 |
182,400 |
214,810 |
245,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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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
7,044,400 |
187,730 |
220,330 |
25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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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
7,244,400 |
193,060 |
227,930 |
261,530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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