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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다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지원기관 기관 >기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4,029
첨부파일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hwp   다운로드  
 

■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감액 지원

 

1. 내  용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실거주 여부 불문)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모든 누진구간(100키로와트이하/101-200/........600초과)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

 

2.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

- 전화 (국번없이 123)로 신청한 후 구비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www. kepco.co.kr/cyber)

-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이 가능

 

3.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4. 신청서류 : 신청서(정보이용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본 제도의 적용시점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한국전력 지사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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