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감액 지원
1. 내 용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실거주 여부 불문)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모든 누진구간(100키로와트이하/101-200/........600초과)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
2.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
- 전화 (국번없이 123)로 신청한 후 구비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www. kepco.co.kr/cyber)
-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이 가능
3.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4. 신청서류 : 신청서(정보이용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본 제도의 적용시점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