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아이는 12개
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 (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예: 가입기간 10년이상 으로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수
급권이 소멸할 때 까지 (생존하시는 동안)지급
2. 내 용
출산사실을 별도로 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에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주의사항
-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함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그 기간(12,18개월)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님.
-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수령대상자라면 부모합의시에 한 명만 인정되며, 합의가 안될 경우 균분지급
4. 문 의
-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