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1. 사업내용
사업주가 임신 16주 이후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2. 지원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 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3. 지원서비스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시 : 첫 6개월간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급
(‘08,4.30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시 : 6개월간 매월 40만원씩 지급
4. 지원방법
가. 신청방법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 신청
나. 제출서류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1부
- 산전후 휴가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된 근로계약서 및 이어서 맺은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전후 휴가 중 종료되는 파견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