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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여성가장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관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취업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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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 사업개요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렴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직 여성가장의 고용촉진


 

2. 지원내용 및 수준

고용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3. 지원요건

가. 지원대상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1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장을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나. 지급제한

- 최저임금 미만자,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4. 신청방법

가. 개요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나. 준비서류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칭서 1부(고용지원센터 또는 http://www.ei.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등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기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1919 URL  http://www.moel.go.kr/polic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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