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1. 사업개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출산여성)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도모
2. 지원내용 및 수준
가. 지원대상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출산여성)를 채용한 사업주
나. 지원수준 :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
- `10년도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처음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다음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3. 지원요건
가. 사업주 조건 : 사업의 규모,업종과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나. 채용 근로자 조건 : 사업주가 채용한 여성근로자가
-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말한다)에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고
- 현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 구직등록을 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4. 지원신청
가. 개요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나. 준비서류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1부(고용지원센터 또는 http://www.ei.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신규 채용한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채용한 여성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 육아기간에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