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정부지원금 서비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로그인 간편가입 l 마이페이지 l 1:1서식도우미 l 고객센터 l 더보기 더보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보다 나은 삶을 가져보세요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관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취업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059
첨부파일   다운로드  
 

■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1. 사업개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출산여성)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도모

 

2. 지원내용 및 수준

가. 지원대상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출산여성)를 채용한 사업주

나. 지원수준 :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

   - `10년도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처음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다음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3. 지원요건

가. 사업주 조건 : 사업의 규모,업종과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나. 채용 근로자 조건 : 사업주가 채용한 여성근로자가

  -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말한다)에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고

  - 현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 구직등록을 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4. 지원신청

가. 개요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나. 준비서류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1부(고용지원센터 또는 http://www.ei.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신규 채용한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채용한 여성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 육아기간에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기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1919 URL  http://www.moel.go.kr/policyin..
뒤로 목록
회사소개 | 보도자료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저작권공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대한민국문서서식1위 비즈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1 삼환아르누보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 /
운영자에게메일보내기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애니폼 특허출원번호 : 10-2005-0032855
고객센터 1588-8443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한국전자인증
Copyright ⓒ 2000-2010 by bizfor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