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료복지시설
1. 목 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입소절차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입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
2. 입소대상
가.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요양시설(입소시설)
나. 입소대상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위‘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
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경우
3) 위‘1),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 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
(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3.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
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수 수급자와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
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
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
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회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
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바)와 동일
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
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
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
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