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서비스
1. 목 적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2.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
이용자”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이전에 방문요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상담 및 교육, 노인결연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이관됨
4.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으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
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함
5. 이용비용 및 지급방법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나. 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에 따름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 하여야 함.
라. 가~다 이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6. 첨부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