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방문간호 서비스
1. 개 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3. 이용비용 및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4. 서비스 내용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