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주요 내용
가.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나.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 ②(공단직원)방문조사 →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라.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도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