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 사업
1. 사업목적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치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사업참여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64세인자도 가능
3.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문서서식포탈비즈폼
|
유형 |
정의 |
일자리 예시 |
지원내용 |
|
공공분야 |
공익형 |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
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
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안전, 방범순찰 등 |
월 20만원
7개월 |
|
교육형 |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
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
슢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 서예, 한자강사 등 |
월 20만원
7개월 |
|
복지형 |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 |
노-노케어, 노인주거개선,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
등 |
월 20만원
7개월 |
|
민간분야 |
시장형 |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사업을 연
간 운영하면서 일정수익이 발생 |
택배, 세탁방, 밑반찬판매,
재활용품점, 농산물판매
등 |
수익에
따라 배분 |
|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
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등 |
수익에
따라 배분 |
|
창업모델형 |
시장형 중 사회적 파급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모델사업 |
실버카페, 휴게소, 떡 등
식품제조 판매업 등 |
수익에
따라 배분 |
※ ‘10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18만 6천 자리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노인들의 자립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각 지역별로 취업지원센터 운영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 참여절차
1) 수행기관에 참여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 제출
※ 주민등록등본, 교육형 일자리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 참여자 선발(수행기관)
- 해당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3) 계약 및 사업참여
- 참여계약 체결 및 관련교육 실시 후 사업수행
▶ 참여자 선발기준
|
구분 |
공통기준 |
주요 세부기준 |
|
공익형 |
- 연령(60세 이상이면 가능)
- 건강상태(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60세 이상 노인가구 우선)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적격여부 판단) |
재산상황 |
|
교육형 |
관련교육 이수 여부
전문성 |
|
복지형 |
관련교육 이수 여부
자원봉사 경력 |
|
인큐베이터형 |
전문성 및 경력 |
|
인력파견형 |
관련교육 이수 및 경력 |
6.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포함)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예) 행정안전부 공공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