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 아이돌보미 사업이란?
가정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ꡒ아이돌보미 전문가ꡓ를 파견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육아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2. 서비스 내용
이용자 가정 또는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 보육시설,학교 등 등,하원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병원 송영서비스
- 놀이 활동 등
-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용안내
가형과 나형 가구의 지원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접수, 예약 선착순입니다. (4월 1일 이후)
1) 이용대상
0세(만 3개월이상)~만 12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경증의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도 가능)
● 맞벌이 가구로 육아부담이 심한 가정
● 갑작스러운 일로 일시적인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
● 보육시설 이외의 시간에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
● 출장 등 업무상 단기간 집을 비워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
● 야근, 외출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
2) 이용시간 : 기본2시간 이상이용 (주간, 야간, 주말, 공휴일 가능)
3) 이용절차 : 상담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예약후 이용가능)
4) 이용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접수
5) 이용금액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이용요금표 참조)
6) 구비서류 : 사진, 의료보험납입증명서, 등본지참, 기타 필요한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
4.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
아동수 |
가형 |
나형 |
다형 |
|
기본요금
2시간 |
추가시간당 |
기본요금
2시간 |
추가시간당 |
기본 |
주말, 공휴일, 심야 |
|
기본요금
2시간 |
추가시간당 |
기본요금
2시간 |
추가시간당 |
|
1 |
2,000 |
1,000 |
8,000 |
4,000 |
10,000 |
5,000 |
12,000 |
6,000 |
|
2 |
3,000 |
1,500 |
12,000 |
6,000 |
15,000 |
7,500 |
18,000 |
9,000 |
|
3 |
4,500 |
2,200 |
18,000 |
9,000 |
22,500 |
11,200 |
27,000 |
13,500 |
|
4 |
6,000 |
3,000 |
24,000 |
12,000 |
30,000 |
15,000 |
36,000 |
18,000 |
|
5 |
7,500 |
3,700 |
30,000 |
15,000 |
37,500 |
18,700 |
45,000 |
22,500 |
|
6 |
9,000 |
4,500 |
36,000 |
18,500 |
45,000 |
22,500 |
54,000 |
27,000 |
● 가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 나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 소득 100%
● 다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 아이돌보미 한명이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수는 3명으로 제한됩니다.
- 서비스 이용신청 시간
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 이용신청을 통해 이용가능 합니다. 서비스 이용신청 시간은 월~금요일(09:00~18:0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신청은 평일에 한하여 최소 1~2일 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말 서비스 신청의 경우 주
중 근무 시간(월-금, 09:00~18:00)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서비스 이용 시 최소 해당 기관의 기본 시간은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본시간은 2008년부터 2시간으로 정하여 운영 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은 한 달 40시간(년 48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가,나형 해당) 다형가정은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없이 이용가능 합니다
- 서비스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