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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창업지원(장기실업자,여성가장,실직고령자)
지원기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 전국  
지원분야 소상공인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670
첨부파일 창업지원사업계획서.hwp
창업지원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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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1. 서비스 내용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 중 담보 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에게 전세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 서비스 대상

가. 지원대상

(1)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실직하여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 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 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 실직전 1년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2) 실직고령자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

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 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 실직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3) 실직여성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여성으로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4) 지원제외자

-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등록자

- 공단 창업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여성 가족부, 장애인촉진공단 창업지원사업 수

   혜자 등)

- 그 밖에 관련 고시 및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자

 

나. 지원업종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은 지원제외

 

3. 서비스 내용

가. 지원형태

- 공단이 직접 점포(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자에게 위탁운영

- 전세점포 지원원칙이나 월세점포의 경우 관리비 등 포함 월 임대료가 150만원 이내(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등은 지원자 부담)

 

나. 지원한도

- 최고 7천만원 한도의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 재계약시 직전 점포지원금의 9%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다.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 3%이자 납부(월납)

 

라. 지원기간

- 1~2년 단위계약으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간 지원 (예산의 범위 내)

 

4. 신청절차

가. 방문상담 : 창업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지원대상 및 자격 등

 

나. 사전 창업상담 : 창업예정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 상권 및 사업타당성 등 무료상담 후 컨실팅 확인서 발급

 

다.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제츌

※ 신청기간은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

 

다. 1차 자격심사 : 창업예정자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여부 등

 

라. 2차 자격심사 : 지역본부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

- 업종 및 사업타당성

- 2차 면접심사대상자 별도 통보

 

마. 지원결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지원결정자 개별 통보

 

바. 창업 전문교육 실시 : 근로복지공단 본부 주관

- 실전창업 및 자신감 향상교육

 

사. 점포 확보 및 계약체결

- 채권확보 병행

- 시세평가의 60% 인정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5. 선발기준

- 자격기준 : 가구당 소득 및 재산규모, 부양가족 수 등

- 창업준비노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능력, 창업교육 및 훈련 수료여부, 자립의지 등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0075 URL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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