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1. 서비스 내용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 중 담보 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에게 전세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 서비스 대상
가. 지원대상
(1)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실직하여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 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 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 실직전 1년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2) 실직고령자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
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 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 실직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3) 실직여성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여성으로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4) 지원제외자
-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등록자
- 공단 창업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여성 가족부, 장애인촉진공단 창업지원사업 수
혜자 등)
- 그 밖에 관련 고시 및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자
나. 지원업종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은 지원제외
3. 서비스 내용
가. 지원형태
- 공단이 직접 점포(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자에게 위탁운영
- 전세점포 지원원칙이나 월세점포의 경우 관리비 등 포함 월 임대료가 150만원 이내(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등은 지원자 부담)
나. 지원한도
- 최고 7천만원 한도의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 재계약시 직전 점포지원금의 9%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다.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 3%이자 납부(월납)
라. 지원기간
- 1~2년 단위계약으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간 지원 (예산의 범위 내)
4. 신청절차
가. 방문상담 : 창업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지원대상 및 자격 등
나. 사전 창업상담 : 창업예정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 상권 및 사업타당성 등 무료상담 후 컨실팅 확인서 발급
다.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제츌
※ 신청기간은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
다. 1차 자격심사 : 창업예정자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여부 등
라. 2차 자격심사 : 지역본부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
- 업종 및 사업타당성
- 2차 면접심사대상자 별도 통보
마. 지원결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지원결정자 개별 통보
바. 창업 전문교육 실시 : 근로복지공단 본부 주관
- 실전창업 및 자신감 향상교육
사. 점포 확보 및 계약체결
- 채권확보 병행
- 시세평가의 60% 인정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5. 선발기준
- 자격기준 : 가구당 소득 및 재산규모, 부양가족 수 등
- 창업준비노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능력, 창업교육 및 훈련 수료여부, 자립의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