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1. 서비스 내용
여성가장인 실직자 및 미취업자 등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
2. 서비스 대상
- 만15세 이상
- 여성가장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 배우자가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 가장
-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여성
-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
3. 서비스 내용
가. 훈련종류
-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직종(조리, 미용, 꽃방창업, 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등) 중심의 직업훈련
나. 지원내용
-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지원, 훈련생에게는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월5˜41만원의 훈련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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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종류 |
교통비 |
식비 |
가족수당 |
가계보조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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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훈련 |
5만원 |
6만원 |
1인당 5만원
(3인한도) |
15만원 |
다. 유의사항
- 훈련수당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탈락/조기취업 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 됩니다.
(1회차 : 전액 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중도탈락)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라. 신청방법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훈련기관 신청
-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원훈련상담 → 직업훈련상담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 방문 → 훈련수강신청 → 훈련실시
* 고용촉진훈련은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훈련을 신청
* 직업훈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동부종합상담센터(1544-135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