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 사업목적
- 관내차상위 120%가정의 생후 2~3일 늦어도 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2. 서비스 대상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차상위120% 가정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수급권자외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관할 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 예정인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 및 홍보, 대상자가 신생아 출생 전후 보건소
를 통해 등록/신청하고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청각선별검사를 받도록 안내
3. 서비스 내용
가. 지원내용
- 1차 청각선별검사비용(AOAE 10,000원 / AABR 27,000원)
- 재검(refer) 판정 결과, 재검에 필요한 난청 확진 검사비(법정본인부담금) 지원
나.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 지급
* 출산 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시범 보건소에 신청
* 청각선별검사비 지급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자는 검사 시 지정의료기관에서 쿠폰 제출
다. 재검 및 재활 연계
-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3개월 이내에 확진 검사 권유 및 난청 확진 시 재활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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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검사방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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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
(타각적 청력역치측정검사) |
청력정도(청력역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난청 확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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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
소리자극을 주고 청신경을 비롯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로 저장된 정상 신생아의 뇌파와 자동으로 비교하여 대개 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발
- PASS(통과) 또는 refer(재검)으로 결과가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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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 |
소리자극을 주어 청각세포에서 발생하는 음향 진동파를 측정하여 내아(달팽이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대개 30~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발
- PASS(통과) 또는 refer(재검)으로 결과가나옴 |
4.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시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나. 구비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산모수첩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