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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육아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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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 사업목적

- 관내차상위 120%가정의 생후 2~3일 늦어도 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2. 서비스 대상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차상위120% 가정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수급권자외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관할 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 예정인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 및 홍보, 대상자가 신생아 출생 전후 보건소

   를 통해 등록/신청하고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청각선별검사를 받도록 안내

 

3. 서비스 내용

가. 지원내용

- 1차 청각선별검사비용(AOAE 10,000원 / AABR 27,000원)

- 재검(refer) 판정 결과, 재검에 필요한 난청 확진 검사비(법정본인부담금) 지원

 

나.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 지급

* 출산 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시범 보건소에 신청

* 청각선별검사비 지급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자는 검사 시 지정의료기관에서 쿠폰 제출

 

다. 재검 및 재활 연계

-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3개월 이내에 확진 검사 권유 및 난청 확진 시 재활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기기별 검사방법

내  용

ABR

(타각적 청력역치측정검사)

청력정도(청력역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난청 확진 검사

ABR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소리자극을 주고 청신경을 비롯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로 저장된 정상 신생아의 뇌파와 자동으로 비교하여 대개 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발

- PASS(통과) 또는 refer(재검)으로 결과가나옴

ABR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

소리자극을 주어 청각세포에서 발생하는 음향 진동파를 측정하여 내아(달팽이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대개 30~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발

- PASS(통과) 또는 refer(재검)으로 결과가나옴


 

4.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시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나. 구비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산모수첩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각 1부



접수기관  지역 보건소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w.go.kr/fron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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