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자녀 학비지원
1. 서비스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서비스 대상자
가. 입학금. 수업료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
나. 교과서대 지원(부교재비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
다. 부교재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라.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3. 서비스 내용
가. 입학금. 수업료 지원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금액 전액
나. 교과서대 지원(부교재비 포함)
- 지원내용: 1인당 10만 9천원 지급(연 1회)
- 지원방법: 학년초 일괄 지급, 신규수급자 경우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지원
다. 부교재비
- 지원내용: 1인당 3만 3천원 지급(연 1회)
- 지원방법: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 경우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내용: 1인당 4만 5천원 지급(학기당 22,500원 씩 연 2회)
- 지원방법: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
4. 신청내용
가. 자격조회
- 읍,면,동
- 국민연금관리공단
- 공적자료 조회에 동의한 경우 -> 공적자료 조회
- 공적자료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소득재산자료 개별 제출
나. 결과통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우편 통지
다. 연금지급
- 매월 말일 본인명의 계좌입금
라. 신고의무
- 수급자격 및 연금액 변경사유 발생시 30일이내 신고
마. 연금환수 및 과태료
- 수급자의 허위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시 부당이득 환수
-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과태료 부과
바. 신청자
-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사. 신청방법
- 신규수급자의 학비신청: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및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 기존수급자의 학비신청: 신규수급 시 신청한 신청서 의거, 계속 학비 지급,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아. 신청기관
- 거주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