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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자녀학비지원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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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자녀 학비지원

 

 

1. 서비스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서비스 대상자

가. 입학금. 수업료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

나. 교과서대 지원(부교재비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

다. 부교재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라.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3. 서비스 내용

가. 입학금. 수업료 지원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금액 전액

나. 교과서대 지원(부교재비 포함)

- 지원내용: 1인당 10만 9천원 지급(연 1회)

- 지원방법: 학년초 일괄 지급, 신규수급자 경우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지원

다. 부교재비

- 지원내용: 1인당 3만 3천원 지급(연 1회)

- 지원방법: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 경우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내용: 1인당 4만 5천원 지급(학기당 22,500원 씩 연 2회)

- 지원방법: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

 

4. 신청내용

가. 자격조회

- 읍,면,동

- 국민연금관리공단

- 공적자료 조회에 동의한 경우 -> 공적자료 조회

- 공적자료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소득재산자료 개별 제출

나. 결과통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우편 통지

다. 연금지급

- 매월 말일 본인명의 계좌입금

라. 신고의무

- 수급자격 및 연금액 변경사유 발생시 30일이내 신고

마. 연금환수 및 과태료

- 수급자의 허위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시 부당이득 환수

-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과태료 부과

바. 신청자

-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사. 신청방법

- 신규수급자의 학비신청: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및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 기존수급자의 학비신청: 신규수급 시 신청한 신청서 의거, 계속 학비 지급,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아. 신청기관

- 거주지 시/군/구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w.go.kr/fron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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