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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지원
지원기관 정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육아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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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지원 

 

1. 목  적

- 서민 및 중산층,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부담완화

-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2. 서비스 대상

가. 지원대상아(2010년 기준)

- 만5세아: 2004. 1. 1 ~ 2004. 12. 31

- 만4세아: 2005. 1. 1 ~ 2005. 12. 31

- 만3세아: 2006. 1. 1 ~ 2007. 2. 28

나.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위탁기관


 

3. 서비스 내용

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

*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

- 취학유예 된 아동은 취학유예확인서 제출 시 재지원 가능

 

(2)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 정부 지원단가

구분

국공립

사립

만 5세아(균등지원)

5만 7천원

17만 2천원


(3)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나.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4세아

* 법정저소득층(1층)과 기타 저소득층(2~5층)

- 취학유예 된 아동은 취학유예확인서 제출 시 재지원 가능

 

(2)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89만원 이하

316만원 이하

소득하위 60% 이하

294만원 이하

339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415만원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 정부지원단가

구분

지원비율

연령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소득하위 50% 이하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소득하위 60% 이하

60%

3세

34,200

114,600

4세

34,200

103,200

소득하위 70% 이하

30%

3세

17,100

57,300

4세

17,100

51,600


(3)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

(1)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2)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 정부지원단가

국공립

사립

만 3세

만 4세

5만 7천원

9만 5,500원

8만 6,000원


 라. 종일반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 종일반비 신청 시 종일반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2) 지원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3) 정부지원단가

- 국/공립 3만원, 사립 5만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 없이 동일 지원)

 

마. 지원시점

- 법정저소득층: 입학일 기준

- 기타저소득층: 신청일 기준

* 유아학비 지원(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신청일자보다 유치원 입학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

   로 봄

- 유아학비 지원결정: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의 소득 및 재산조사 방식에 따라 결정(보육시설=유치원, 보육료=

  유아학비)

 

4.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1) 학부모

- 관할 주민센터의 소득확인 후, ꡐ소득인정액 증명서ꡑ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 두자녀 이상의 ꡐ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요)ꡑ 등 증빙서류 제출

- 거주지를 변경 혹은,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전입일로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  재발급

  후, 해당 유치원 제출

 

(2) 유치원장

- 관할 지역교육장(대학 총장)에 매분기 유아학비 일괄 신청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법정저소득층 등

-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로 확인/선정하고 해당 가구에 대상자 선정사실 통보

 

(2) 기타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조사 및 확인하여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후, 해당 가구에 통보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2-2267-9009 URL  http://childschool.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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