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지원
1. 목 적
- 서민 및 중산층,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부담완화
-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2. 서비스 대상
가. 지원대상아(2010년 기준)
- 만5세아: 2004. 1. 1 ~ 2004. 12. 31
- 만4세아: 2005. 1. 1 ~ 2005. 12. 31
- 만3세아: 2006. 1. 1 ~ 2007. 2. 28
나.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위탁기관
3. 서비스 내용
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
*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
- 취학유예 된 아동은 취학유예확인서 제출 시 재지원 가능
(2)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인정액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정부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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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공립 |
사립 |
|
만 5세아(균등지원) |
5만 7천원 |
17만 2천원 |
(3)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나.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4세아
* 법정저소득층(1층)과 기타 저소득층(2~5층)
- 취학유예 된 아동은 취학유예확인서 제출 시 재지원 가능
(2)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하위 50% 이하 |
224만원 이하 |
258만원 이하 |
289만원 이하 |
316만원 이하 |
|
소득하위 60% 이하 |
294만원 이하 |
339만원 이하 |
380만원 이하 |
415만원 이하 |
|
소득하위 70% 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정부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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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비율 |
연령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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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0% 이하 |
100% |
3세 |
57,000 |
191,000 |
|
4세 |
57,000 |
172,000 |
|
소득하위 60% 이하 |
60% |
3세 |
34,200 |
114,600 |
|
4세 |
34,200 |
103,200 |
|
소득하위 70% 이하 |
30% |
3세 |
17,100 |
57,300 |
|
4세 |
17,100 |
51,600 |
(3)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
(1)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2)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인정액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정부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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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
사립 |
|
만 3세 |
만 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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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7천원 |
9만 5,500원 |
8만 6,000원 |
라. 종일반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 종일반비 신청 시 종일반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2)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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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인정액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3) 정부지원단가
- 국/공립 3만원, 사립 5만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 없이 동일 지원)
마. 지원시점
- 법정저소득층: 입학일 기준
- 기타저소득층: 신청일 기준
* 유아학비 지원(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신청일자보다 유치원 입학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
로 봄
- 유아학비 지원결정: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의 소득 및 재산조사 방식에 따라 결정(보육시설=유치원, 보육료=
유아학비)
4.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1) 학부모
- 관할 주민센터의 소득확인 후, ꡐ소득인정액 증명서ꡑ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 두자녀 이상의 ꡐ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요)ꡑ 등 증빙서류 제출
- 거주지를 변경 혹은,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전입일로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 재발급
후, 해당 유치원 제출
(2) 유치원장
- 관할 지역교육장(대학 총장)에 매분기 유아학비 일괄 신청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법정저소득층 등
-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로 확인/선정하고 해당 가구에 대상자 선정사실 통보
(2) 기타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조사 및 확인하여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후, 해당 가구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