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서비스
2. 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및 만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이용
3. 서비스 내용
가. 지원내용
- 세면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보조 등
나. 본인부담금
- 시간당 8,000원,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20%이내 |
최저생계비 120%초과 |
|
본인부담금 |
면제 |
월 2만원 |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 |
※ 인정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4. 신청방법
가.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 가능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나. 신청서 제출장소
-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서 접수 사실을 확인)
다. 신청기간
- 연중수시(단,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등의 대리신청 가능
라.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활동보조 특례(독거)지원 신청서(독거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