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융자
1. 개 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광업 사업자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지원을 통하여 신규 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융자형 서비스
2. 서비스 대상
가. 자격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나.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과정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다. 융자 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라. 지원 시 유의 사항
-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금융 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3. 지원 내용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나. 대출기간 : 5년
다. 대출금리 : 4.50%(분기별 변동)
※ 공공 자금 관리 기금 대출 금리에서 0.33%p 차감
라.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 대출 금액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30%는 만기에 일시 상환
4. 신청방법
가. 각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경영 개선 상담/사업성 컨설팅 신청
나. 관련 상담/사업성 컨설팅 이수 후 대출 취급 은행(17개)으로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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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 개선 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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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신용,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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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용,재정 상태 등 평가 후 신용 보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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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출(신용평가, 담보 감정, 보증 기관의 보증서 발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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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 |
대출 취급 은행 지역 신용보증재단 |
지역 신용보증재단 |
대출 취급 은행(1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