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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지원
지원기관 정부부처 >여성가족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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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지원

 

Ⅰ.서비스 요약

만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시 만22세 미만)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융자(공공자금 관리기금)형 서비스


 

Ⅲ.대상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한부모가족의 일반기준: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2010년도)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0(원/월)

1,16,370

1,444,200

1,772,020

2,099,840

2,427,670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 융자 및 주택자금 용도로 대여 불가

- 복지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Ⅳ.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여한도

1회 2,000만원 이내(추가대여 불가)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대여이율

연 3% 고정금리

대여기간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상환기간 중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납부, 매월/연2회 또는 연 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Ⅴ.신청방법

①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 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  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

③ 전국 농협 영업점에 대출 신청

 

 

Ⅵ.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075-8737

농협 고객센터 1588-2100


 

Ⅶ.관련서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2-2075-8737 URL  http://www.mogef.go.kr/inde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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