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지원
Ⅰ.서비스 요약
만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시 만22세 미만)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융자(공공자금 관리기금)형 서비스
Ⅲ.대상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한부모가족의 일반기준: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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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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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원/월) |
1,16,370 |
1,444,200 |
1,772,020 |
2,099,840 |
2,427,670 |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 융자 및 주택자금 용도로 대여 불가
- 복지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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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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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 |
1회 2,000만원 이내(추가대여 불가)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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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이율 |
연 3%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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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기간 |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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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상환기간 중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납부, 매월/연2회 또는 연 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Ⅴ.신청방법
①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 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 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
③ 전국 농협 영업점에 대출 신청
Ⅵ.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075-8737
농협 고객센터 1588-2100
Ⅶ.관련서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