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생업자금지원
Ⅰ.서비스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하는 민간위탁(농협, 국민은행)형의 서비스
Ⅲ.대상
자활의지,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약 205만원, 2010년 4인가구 기준) 이하,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의 가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기준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Ⅳ.지원내용
★ 2010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지원 조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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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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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
고정금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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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보증대출 : 2,000만원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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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유형 |
무보증 대출 |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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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출 |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자 중 1명(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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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 추천 금액(5,000만원 한도 내) |
※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
Ⅴ.신청방법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지역자활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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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자금 대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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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심사 및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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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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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
지역별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
○ 관련금융기관
- 국민은행 :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농협중앙회 :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Ⅵ.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2-2023-8454)
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농협 고객센터 158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