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립자금지원(융자)
Ⅰ.서비스 요약
저소득층 장애인(근로자 포함)에게 소규모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해주는 서비스
Ⅱ.서비스 개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지원하는 목적의 국고보조(공공자금 관리기금)형 서비스
Ⅲ.대상
○ 신청 자격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최저생계비 및 소득인정액 기준(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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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이상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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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
504,344원 |
858,747원 |
1,110,919원 |
1,363,091원 |
1,615,263원 |
1,867,435원 |
1인증가 시
252,172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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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1,008,688원 |
1,717,494원 |
2,221,838원 |
2,726,182원 |
3,230,526원 |
3,734,870원 |
1인 증가시 마다
504,344원씩 증가 |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 다른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하여 유사한 창업자금 대여자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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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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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무보증대출 |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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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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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이율 |
- 연 3%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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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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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거치기간(5년)중의 이자와 상관기간(5년) 중의 원리금을 매월, 연2회, 연4회 중 융자신청
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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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종류 |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1),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2), 기능
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
비, 기타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 단,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1), (2)항목 대여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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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
무보증대출 |
- 기존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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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출 |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
상인 자 중 1명(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Ⅴ.신청방법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및 자금대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청절차
① 자립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조사ㆍ확인 → 심사 →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 결정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금융기관에 결정통지서 통지 및 복지대상자에게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통보
④ 해당 금융기관 : 대여 여부 결정 →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통보
○ 집행창구
-장애인 거주지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금융기관(광역시 지역- 국민은행, 도지역- 농협)
Ⅵ.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2, 8675)
, 국민은행 : (☎ 1644-9999)
, 농협 : (☎ 1588-2100)
Ⅶ.관련서류료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자금대여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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