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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근로자 체불임금지원
지원기관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865
첨부파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hwp
체당금지급청구서.hwp
확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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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근로자 체불임금지원 

 

 

Ⅰ.서비스 요약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불, 정액불, 통화불, 정기불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그 이행을이지도,감독할 뿐 임금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부분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회수하는 서비스


 

Ⅲ.대상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주/ 근로자 대상조건 모두 해당 시 지급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지급

- 퇴직기준일(파산등의 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일 등) 1년 전에 퇴직한 근로자

- 사업장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 도산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등

 

 

Ⅳ.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급사유

  o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야 함.

  o 재판상 도산 : 범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

지급금액

  o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

  o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체당금 상한액 중 적은 액

    * 단,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

 

★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 업 수 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Ⅴ.신청방법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서 상담 및 신청서 접수                 

ㅇ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확인신청서 제출(근로자→고용노동부 지방관서(47개))

● 체당금 확인(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지급 청구서 통보(고용노동부 지방관서→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근로복지공단→근로자)

ㅇ 도산 등 사실인정인 경우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근로자→고용노동부지방관서)

● 도산인정(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체당금 확인신청서 제출(근로자→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체당금 확인(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지급 청구서 통보(고용노동부 지방관서→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근로복지공단→근로자)

 

○ 체당금 지급절차


 

Ⅵ.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350


 

Ⅶ.관련서류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확인신청서

● 체당금지급청구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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