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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육아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468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료지원구비서류.zip   다운로드  
 

■ 영유아보육료 지원

 

Ⅰ.서비스 요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의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Ⅱ.개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 및 장애아의 보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

* ‘09년 9월부터 보육료를 바우처(서비스이용권)로 지급

 

Ⅲ.대상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09년) : 436만원(4인가구 기준)

※ 만12세 이하 장애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Ⅳ.지원내용

○ 지원상세내용

구분

지원내용(‘09년 하반기 기준)

차등보육료

o 연령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o 지원수준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정률지원)

- 소득하위 50% 이하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 지원

- 소득하위 50∼70%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60∼30%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연령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5세

- 지원 단가 : 월 172,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o 연령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장애아

o 지원 수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 기준단가 100% 지원

o 지원단가 : 383,000원 또는 시.도별 수납한도액

두자녀이상

보육료

o 연령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0~4세

o 지원수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이상 자녀에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동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o 지원단가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최대 70%까지 추가지원

          (소득하위 50∼60% : 40%지원, 소득하위 60∼70% : 70%지원)

  

○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만원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차등

보육료

소득하위 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 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 이하

378

436

488

534

방과후 보육료

119

137

154

168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

436

488

534

주: 7인 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차등보육료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급 상세내역

  <차등보육료>

- 소득하위 50%까지 100%, 그 외 차등(60, 30%)지원

                                                                                                                   (단위: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영유아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영유아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영유아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은 지원단가의 150% 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 지원단가 40% 추가지원

-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 : 지원단가 70% 추가지원

                                                                                  (단위: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종일

두자녀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두자녀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70%

만0세

268,100

만1세

235,900

만2세

194,600

만3세

133,700

만4세

120,400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은 지원단가의 150% 지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가구(‘09년, 소득하위 70%)

● 영유아보육법상 인가받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불가, 유치원은  유아교육비 별도 지원

 

Ⅴ.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④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⑤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일반 사항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아동의 부모 및 아동의 형제자매(조부모는 미포함)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

①소득

-근로소득 : 신청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 소득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기타자료 순으로 반영)

※ 맞벌이가구는 부모 근로소득 중 낮은 근로소득은 75%만 반영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12

■재산의 소득환산

②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 차령6년 초과차량,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

일반재산

(환산율 4.17%×1/3)

-③토지 : 시가표준액÷지역별 적용률(별첨)

-④주택·건출물 : 시가표준액÷0.9(적용률)

-⑤전,월세 : 보증금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⑦금융재산

(환산율 6.26%×1/3)

금융재산 가액

■공제

⑧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⑨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 소득인정액 계산식

1단계 : ①+②

  2단계 : ③+④+⑤+⑥-⑧-⑨

  3단계

  ∘a(2단계 잔액이 0원 이상인 경우) : (2단계 잔액×4.17%×1/3)+(⑦×6.26%×1/3)

  ∘b(2단계 잔액이 0원 미만인 경우) : (2단계 잔액(-값)+⑦)×6.26%×1/3

⇒ 최종 소득인정액 = 1단계 + 3단계(a 또는 b)

  ※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0원 미만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Ⅵ.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중앙보육정보센터 (☎ 02-6901-0201∼1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w.go.kr/fron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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