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료 지원
Ⅰ.서비스 요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의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Ⅱ.개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 및 장애아의 보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
* ‘09년 9월부터 보육료를 바우처(서비스이용권)로 지급
Ⅲ.대상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09년) : 436만원(4인가구 기준)
※ 만12세 이하 장애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Ⅳ.지원내용
○ 지원상세내용
|
구분 |
지원내용(‘09년 하반기 기준) |
|
차등보육료 |
o 연령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o 지원수준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정률지원)
- 소득하위 50% 이하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 지원
- 소득하위 50∼70%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60∼30% 지원 |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 연령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5세
- 지원 단가 : 월 172,000원 |
|
장애아
무상보육료 |
o 연령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장애아
o 지원 수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 기준단가 100% 지원
o 지원단가 : 383,000원 또는 시.도별 수납한도액 |
|
두자녀이상
보육료 |
o 연령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0~4세
o 지원수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이상 자녀에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동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o 지원단가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최대 70%까지 추가지원
(소득하위 50∼60% : 40%지원, 소득하위 60∼70% : 70%지원) |
○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만원이하)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인정액 |
차등
보육료 |
소득하위 50% 이하 |
224 |
258 |
289 |
316 |
|
소득하위 60% 이하 |
294 |
339 |
380 |
415 |
|
소득하위 70% 이하 |
378 |
436 |
488 |
534 |
|
방과후 보육료 |
119 |
137 |
154 |
168 |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
378 |
436 |
488 |
534 |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
378 |
436 |
488 |
534 |
주: 7인 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차등보육료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급 상세내역
<차등보육료>
- 소득하위 50%까지 100%, 그 외 차등(60, 30%)지원
(단위:원)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
영유아10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
100% |
만0세 |
383,000 |
|
만1세 |
337,000 |
|
만2세 |
278,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영유아6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
60% |
만0세 |
229,800 |
|
만1세 |
202,200 |
|
만2세 |
166,800 |
|
만3세 |
114,600 |
|
만4세 |
103,200 |
|
영유아3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
30% |
만0세 |
114,900 |
|
만1세 |
101,100 |
|
만2세 |
83,400 |
|
만3세 |
57,300 |
|
만4세 |
51,600 |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은 지원단가의 150% 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 지원단가 40% 추가지원
-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 : 지원단가 70% 추가지원
(단위:원)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
종일 |
|
두자녀6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
40% |
만0세 |
153,200 |
|
만1세 |
134,800 |
|
만2세 |
111,200 |
|
만3세 |
76,400 |
|
만4세 |
68,800 |
|
두자녀3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
70% |
만0세 |
268,100 |
|
만1세 |
235,900 |
|
만2세 |
194,600 |
|
만3세 |
133,700 |
|
만4세 |
120,400 |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은 지원단가의 150% 지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가구(‘09년, 소득하위 70%)
● 영유아보육법상 인가받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불가, 유치원은 유아교육비 별도 지원
Ⅴ.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④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⑤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일반 사항 |
|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
아동의 부모 및 아동의 형제자매(조부모는 미포함)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소득 평가 |
|
①소득 |
-근로소득 : 신청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 소득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기타자료 순으로 반영)
※ 맞벌이가구는 부모 근로소득 중 낮은 근로소득은 75%만 반영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12 |
|
■재산의 소득환산 |
|
②승용차 재산 |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 차령6년 초과차량,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 |
|
일반재산
(환산율 4.17%×1/3) |
-③토지 : 시가표준액÷지역별 적용률(별첨)
-④주택·건출물 : 시가표준액÷0.9(적용률)
-⑤전,월세 : 보증금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
|
⑦금융재산
(환산율 6.26%×1/3) |
금융재산 가액 |
|
■공제 |
|
⑧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
|
⑨대출금 |
금융권 대출 전액 |
|
■ 소득인정액 계산식 |
|
1단계 : ①+②
2단계 : ③+④+⑤+⑥-⑧-⑨
3단계
∘a(2단계 잔액이 0원 이상인 경우) : (2단계 잔액×4.17%×1/3)+(⑦×6.26%×1/3)
∘b(2단계 잔액이 0원 미만인 경우) : (2단계 잔액(-값)+⑦)×6.26%×1/3
⇒ 최종 소득인정액 = 1단계 + 3단계(a 또는 b)
※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0원 미만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Ⅵ.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중앙보육정보센터 (☎ 02-6901-0201∼1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