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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기간 중 학기별로 계속지원기준을 충족시, 최대8학기내에서 졸업시까지 지원
o 조기졸업대상자는 잔여 규정학기에 관계없이 졸업시까지 지원
o 전문대학은 학제에 따라 각각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까지 지원
o 의학계열분야 등 전공에 따라 규정학기가 8학기 이상인 경우에는 과정이수
연한까지 지원(의치약학계열 6년, 건축학 계열 5년 등)
o 타 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 과(학부)이동시, 장학금을 기 지급한 학기를
포함하여 학과과정의 규정학기(4 , 6 , 8 , 12학기 등)까지만 지원
- 학점, 성적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일시 지급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