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Ⅰ.서비스 요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복리 증진 및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형 서비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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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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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이하 가구 |
133만원 |
163만원 |
193만원 |
224만원 |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으며,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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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0월 15일에 출생한 아동이 ’10년 7월 31일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인 ’10년 7월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한 달인 ’11년 9월까지 매달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
장합니다.
Ⅲ.대상
○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0 ~1세 아동 (23개월 이하)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만 0~1세 아동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Ⅳ.지원내용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급 매월 아동통장(수급자 개인 통장)에 송금
▶ 신청시 필요서류(주민센터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 아동명의 통장사본
Ⅴ.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
● (시군구)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조회 및 지원여부 결정, 통지
Ⅵ.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