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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제
지원기관 정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청소년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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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제도

 

 

Ⅰ.서비스 요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학생활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며,

재학 중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대학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방송통신대학교, 원격대학교, 대학원대학교 재학생 신청 불가)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등 경제적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


 

Ⅳ.지원내용

① 지원 상세내용

★ 시간급 지원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구분

내용

지원금액

월 단위로 산정(시간급 임금 × 실제근로시간)

* 시간급 임금

  - 교내근로 : 6,500원

  - 전공관련 산업체 : 9,000원

근로대상

시설

- 근로대상시설

o 전공관련시설 : 산업체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공공기

    관(공기업 포함), 연구소, 시험 / 측정기관, 실험 / 실습시설, 도서관 등교/내외 시

    설

o 비전공시설 : 장애자,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학생지원 사

    업(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근로시간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 주당 20시간 이내

* 야간 교육과정 학생 및 방학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

 

②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액 : 시간급 4,110원(’10. 1. 1 ~ ’10. 12. 31 적용)

교내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금액은 6,500원 (국고 5,200원 + 대학의 대응투자 1,300원)

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금액은 9,000원 (국고 7,200원 + 대학의 대응투자 1,800원)


 

Ⅴ.신청방법

해당 대학에 근로 장학생 신청기간 내 해당 대학으로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위탁관리

○ 학생이 근로장학사업 신청 등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개별대학 장학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 추진절차

 

 


 

Ⅵ.문의

● 해당 대학 장학사업 담당자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 2100-6274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666-5114 URL  http://www.kosaf.go.kr/inde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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