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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기관 기관 >기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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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Ⅰ.서비스 요약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 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 2% 금리로 지역별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4,9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까지 5개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하여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민간 위탁 형태의 대출 서비스


 

Ⅲ.대상

○ 신청 자격

-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부양 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지자체 추천시 중형이상 차량을 소지한 경우

- 각 지역별 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영구,국민(다가구매입임대 포함)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위 내용과 동일시 불가

★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2배)

1,008,688

1,717,494

2,221,838

2,726,182

3,230,526

 

 

Ⅳ.지원내용

구분

내  용

대상주택

o 임차전용면적 85㎡이하

대출한도

o 4,900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대출기간

o 15년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상환 + 일시상환)

대출금리

o 연리 2%

신청기간

o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은행

o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지역별 전세보증금 기준 (3자녀 이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9,000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5,000만원 (6,000만원 이하)

- 기타기역 : 4,000만원(5,000만원 이하)


 

Ⅴ.신청방법

대출상담(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 → 융자대상자추천(시,군,구) → 대출신청(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 → 대출금지급

 

 

Ⅵ.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 080-365-5000)

● 농협은행 고객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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