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매입임대
Ⅰ.서비스 요약
최저소득계층의 현 생활권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 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서비스
※ 정신 지체 및 신체장애인, 미혼모, 가출청소년, 보호아동, 폭력피해자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가족적인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통한 공동생활가정(Group-home)형태로 일부 공급
Ⅲ.대상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순위 따라 입주자 선정
○ 대상 선정기준
|
구분 |
입 주 대 상 자 |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o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o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
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
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o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
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
|
공동생활가정 |
o 입주자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미
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
자,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요청하는 자
o 입주자는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 및 퇴거 |
ㅇ 임대조건
- 임대료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영구임대주택 주거부담비)
- 임대기간 : 최초 2년,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에 한정
Ⅳ.신청방법
- 일반가구는 입주자 모집 기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공사에 통
보하고 LH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
자를 선정 · 입주
-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 작성
☞ ’10년 매입 및 입주자모집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 (링크:http://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