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Ⅰ.서비스 요약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및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서비스
Ⅱ.개요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리 5.2% 호당 최대 1억원까지 5개 기금 취급 은행을 통하여 주택 구입 자금
을 대출하는 민간위탁형 서비스
Ⅲ.대상
○ 신청 자격
-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 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
주(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만35세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주민등록표상 부
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1년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
- 대출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대출 실행시 담보취득은 대출 대상주택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만 가능
Ⅳ.지원내용
|
구분 |
내 용 |
|
대상주택 |
o 구입자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된 주택
*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o 중도금자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중인 주택
*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
대출한도 |
o 최대 1억원이내 |
|
대출기간 |
o 20년(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금리 |
o 연리 5.2% |
|
신청기간 |
o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o 중도금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신청 |
|
취급은행 |
o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Ⅴ.신청방법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으로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 → 취급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한 대출 자격확인 후 대출금 지급
Ⅵ.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 080-365-5000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