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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
지원기관 기관 >기타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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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Ⅰ.서비스 요약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및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서비스


 

Ⅱ.개요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리 5.2% 호당 최대 1억원까지 5개 기금 취급 은행을 통하여 주택 구입 자금

을 대출하는 민간위탁형 서비스


 

Ⅲ.대상

○ 신청 자격

-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 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

   주(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만35세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주민등록표상 부

   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1년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

- 대출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대출 실행시 담보취득은 대출 대상주택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만 가능


 

Ⅳ.지원내용 

구분

내  용

대상주택

o 구입자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된 주택

   *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o 중도금자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중인 주택

   *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o 최대 1억원이내

대출기간

o 20년(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o 연리 5.2%

신청기간

o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o 중도금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신청

취급은행

o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Ⅴ.신청방법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으로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 →  취급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한 대출 자격확인 후 대출금 지급

 

 

Ⅵ.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 080-365-5000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접수기관  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농협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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