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Ⅰ.서비스 요약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 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형태 지원(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 단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30%)하는 서비스
Ⅲ.대상
①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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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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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o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32종에 해당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o 호흡보조기,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 다발성경
화증 / 유전성운동실조증 / 뮤코다당증 /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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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o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36종의 질환에 해당되며, 요양급여 본
인부담금을 신청한자(차상위 2종 수급자 포함)
o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
다발성경화증 / 유전성운동실조증 / 뮤코다당증 / 부신 백질 영양장애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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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 |
o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
★ 2010년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에 한하여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소득 / 재산 적용기준

★ 소득 및 재산은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일정 % 기준 만족자에 한함
"2010년도 가구규모별ㆍ지역별 최저생계비 및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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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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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저 생 계 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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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 고
재산액 |
농 어 촌 |
41,094,580 |
49,593,453 |
55,640,743 |
61,688,034 |
67,735,324 |
73,782,614 |
|
중소도시 |
46,094,580 |
54,593,453 |
60,640,743 |
66,688,034 |
72,735,324 |
78,78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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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도 시 |
66,094,580 |
74,593,453 |
80,640,743 |
86,688,034 |
92,735,324 |
98,782,614 |
※ 기본재산액
대 도 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 5,400만원
중소도시 : 도의 “시” - 3,400만원
농 어 촌 : 도의 “군” - 2,900만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 시 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③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되지 않고,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이 불가능
● 환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은 기준에 적합하나, 환자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경우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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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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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질환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
132종 질환자 |
소득 /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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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의
만성신부전증(N18) |
소득 /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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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
소득 /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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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조기
대여료 |
월80만원
(중복지원불가) |
소득 / 재산조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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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월 30만원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1급 등록자이고, 소득 /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Ⅴ.신청방법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ㅇ 신청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ㅇ 신청장소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ㅇ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보건소에서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하
여 통보
Ⅵ.문의
● 전국 시/군/구 보건소 253개소(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02-380-2219~2221)
Ⅶ.관련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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