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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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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의료비 지원 

 

 

Ⅰ.서비스 요약

저소득 암환자를 위해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페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및 성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암 관련 건강불평등을 제고하는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형 서비스


 

Ⅲ.대상

○ 아래 기준에 속한 성인암/소아암/폐암 환자

구  분

대상 선정 기준

성인암환자

o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로,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64,000원이하, 지역가입자 73,000이하

o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8세이상의 암환자,

소아암환자

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환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중 신청시점까지의 보험료 부과액의 평균금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 기준은 성인암환자와 동일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확인하기

  (링크: https://ncs.ncc.re.kr/ncsapps/Index_SSL.jsp)

  
 

Ⅳ.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구  분

지원암종

지원범위/지원항목

지원금액(연간 최대)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o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o 지원범위

- 암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치료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o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 필수 치료재료비(인공뼈 등)

- 항암치료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     발 구입비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3년연속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o 모든 암종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

(3년연속지원)

소아

암환자

모든암종

백혈병 : 3천만원

기타암 : 2천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 3천만원)

폐암

환자

- 기관지 및 폐암

  (C34)

정액 100만원

(최대 3년)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아암 환자 중 소득재산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513

2,576

3,333

4,089

4,846

5,602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단위:천원)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57천원씩 증가(7인가구 6,359천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98,284

223,780

241,922

260,064

278,206

296,348

     ※ 재산 산정 기준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단위:천원)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142천원씩 증가(7인가구 314,490천원)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건강보험가입자가 개별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 기존에 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가입 암환자가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동일한 암종으로 다시 진단받은 경우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가 국가암조기검진대상이 아닌 암종 에 대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Ⅴ.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Ⅶ.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w.go.kr/fron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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