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 의료비 지원
Ⅰ.서비스 요약
저소득 암환자를 위해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페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및 성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암 관련 건강불평등을 제고하는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형 서비스
Ⅲ.대상
○ 아래 기준에 속한 성인암/소아암/폐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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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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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암환자 |
o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로,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64,000원이하, 지역가입자 73,0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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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8세이상의 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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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
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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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환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중 신청시점까지의 보험료 부과액의 평균금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 기준은 성인암환자와 동일 |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확인하기
(링크: https://ncs.ncc.re.kr/ncsapps/Index_SSL.jsp)
Ⅳ.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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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암종 |
지원범위/지원항목 |
지원금액(연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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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o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o 지원범위
- 암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치료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o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 필수 치료재료비(인공뼈 등)
- 항암치료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 발 구입비 |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3년연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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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o 모든 암종 |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
(3년연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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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
모든암종 |
백혈병 : 3천만원
기타암 : 2천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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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
- 기관지 및 폐암
(C34) |
정액 100만원
(최대 3년) |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아암 환자 중 소득재산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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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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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2,576 |
3,333 |
4,089 |
4,846 |
5,602 |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단위:천원)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57천원씩 증가(7인가구 6,35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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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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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84 |
223,780 |
241,922 |
260,064 |
278,206 |
296,348 |
※ 재산 산정 기준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단위:천원)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142천원씩 증가(7인가구 314,490천원)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건강보험가입자가 개별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 기존에 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가입 암환자가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동일한 암종으로 다시 진단받은 경우
-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가 국가암조기검진대상이 아닌 암종 에 대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Ⅴ.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Ⅶ.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 거주지 관할 보건소